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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와 자가가구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가구원 수·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급 대상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1,148,166원
- 2인: 1,887,676원
- 3인: 2,412,169원
- 4인: 2,926,931원
- 5인: 3,411,932원
- 6인: 3,871,106원
임차가구 및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1. 임차가구 (월세 거주자)
- 기준임대료 상한 적용 (지역별·가구원 수별 차등)
- 예: 서울 1인 가구 최대 352,000원, 수도권 외 191,000원
- 지원금 = 실제 월세 또는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 소득 초과 시 초과분의 30%는 본인 부담
2. 자가가구 (자택 소유자)
- 노후 주택 수선비 지급
- 경보수: 5,900,000원 (3년 주기)
- 중보수: 10,950,000원 (5년)
- 대보수: 16,010,000원 (7년)
2025년 주요 변화
- 소득 기준 확대: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48% 적용
- 기준임대료 평균 11,000~24,000원 인상
- 수선비 지원 133만~360만원 수준 상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필요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LH)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예시
3인 가구가 서울에서 월세 30만원 납부,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 기준임대료(470,000원)보다 실제 월세가 낮아 전액 30만원 지급
맺음말
2025년 주거급여는 임대료 기준 상향과 소득기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거주 형태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자격이 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