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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이 많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동차 기준, 노인 근로소득 공제 변화 등 핵심 내용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
✔ 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 2024년 기준: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 연소득 기준이 1.3억 원, 재산 기준은 12억 원까지 완화되어 자격 유지 가능
✔ ② 중대형 자동차 재산으로 산정 허용 확대
- 기존: 1,600cc 이하 및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만 인정
- 변경: 2,000cc 미만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조건 충족 시 재산 소득 환산율(연 4.17%)로 인정
✔ ③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 2024년: 만 75세 이상 노인에만 근로소득 공제 적용
- 2025년: 이 기준이 만 65세 이상까지 확대, ▸ 상한 20만 원 공제 + 초과액은 70% 공제 ※ 노인의 근로 활동에도 소득 인정 부담 완화
✔ ④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인상
-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됨
- 생계급여 수급 조건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소득인정액이어야 함
- 예: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97,773원 → 생계급여 기준 1,951,287원
✅ 요약 비교 표
기준 항목 | 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기준 |
---|---|---|
부양의무자 연소득 기준 | 1억 원 초과 시 탈락 | 1.3억 원 이하 허용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 9억 원 초과 시 제외 | 12억 원 이하 허용 |
자동차 재산 기준 | 1,600cc 이하·200만 원 이하 | 2,000cc 이하·500만 원 이하 |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 75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확대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32% 이하 | 동일, 중위소득 인상 |
💡 실용 팁
- 자동차를 소유 중이라면 이전에는 수급 탈락 대상이었더라도 2025년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 65세 이상 어르신이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 인정 시 부담이 줄어들어요.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높더라도 기준 변화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 마무리 정리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자동차 소유나 부양가족의 조건으로 수급에서 제외되셨던 분들도 다시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이 변경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상담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