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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거주하시는분들 전세로 거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 입니다.
전세시 전세 보증금 안전을 위해서 보증보럼을 가입하게 되는데요...
그 보증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및 지원내용,신청방법등을 알아 볼께요.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대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전연령)
- 소득기준 : (미혼) 신청인 소득기준, (기혼) 부부합산 소득기준
지원대상 | 연소득 |
청년(19~39세) | 5천만원 |
청년 외 | 6천만원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 7천5백만원 |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오피스텔 포함)
- 주택소유 시 지원불가
※ 한번 보증료 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 지자체(구군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 단, 다른 지자체 이전하는 경우 제한 없음
2.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청년(19~39세) |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 외 |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 단, 20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 지원
4.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5.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로그인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PC, 스마트폰 접속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한 경우 HUG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도 신청 가능
※본인인증(휴대폰ㆍ공동인증서) 등의 문제로 정부24 이용이 불가한 경우
주택과(☎053-803-4613, 4615)로 연락 요망 (확인후 팩스·이메일·방문 신청방법 안내)
6.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증빙 서류(납부영수증)
- 보증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보증서 및 영수증 인정
- 보증서에 보증료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영수증 미제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도 필수 제출)
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7.1일 이전 신청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가능 자료실 - 연소득 산정 기준표 확인 요망
7. 지원절차
- 보증료 지원 신청 : 반환보증 가입기간내 지원 신청
- 지원심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필요시 15일 연장)
- 지원금 지급 :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 지급
안전한 전세주거를 위해 보증보험도 꼭 가입 히시고 보증 보험료 지원도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