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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을 하는 신혼부부경우 신혼집을 대출로 전세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새출발하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정보 입니다.
정부에서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요. 지원대상,지원방법,신청등 자세히 알아 볼께요.
1.지원대상
2020. 1. 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연장)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대구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대상자
2.지원내용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 ※ 지원율 :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기본 2년, 부부합산 최장 6년<연장 (추가)시 별도 지원 신청해야 함>
3.신청방법
온라인 : [대구안방] 홈페이지
4. 제출서류
지원 신청 서류
- 대출사실확인서 : 해당 서식 다운받아 사용
청구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청구 전월(4월, 10월) 발급분부터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 배우자, 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
-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주소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 월별 이자납입 확인서(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 대출자, 대출상품명, 거래일, 월별 대출잔액, 월별 납입이자 등의 내용이 나오는 은행발급 서류(반드시 은행 담당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아서 제출)
- 통장 거래내역 및 인터넷 발급본 제출 불가
- 아이엠뱅크(이자납입증명서), 하나은행(여신기간별 거래내역), 국민은행(여신거래내역조회 또는 대출이자납입내역), 기업은행(대출금(이자)계산서),
우리은행(여신거래내역조회), 농협(대출거래내역조회표 또는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 신한은행(기간별대출금 계산서 또는 대출이자납입확인서)
5.신청기간
- 신청기간 : 수시 ※ 단, 청구기간은 제외
- 청구기간 : 상반기 5월 1일 ~ 15일, 하반기 11월 1일 ~ 15일
신청후 대상자 학인이 되면 청구기간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되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다 완료 되면 본인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해당 되시는분들 꼭 신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