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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매매 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 하자 보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히, 매수인이 입주 후 발견하는 하자에 대해 매도자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알아야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또한,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 보수란?

    하자 보수는 계약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건물의 결함이나 고장, 누수, 균열, 전기·배관 문제 등에 대해

     

    매도자가 일정 기간 내 책임지고 수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자 보수 책임

    매도자의 하자 보수 책임 범위

    매도자는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하자 책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조적 결함: 벽 균열, 바닥 침하, 기초 불량 등
    • 설비 하자: 보일러 고장, 전기 누전, 수도 누수 등
    • 누수 및 곰팡이: 천장 누수, 결로 현상, 곰팡이 등
    • 불법 증축 및 미등기 부분

     

    하자 보수 책임

    하자 보수 청구 가능 기간

     

    민법 및 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장기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입주 후 곧바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매도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하자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입주 전 계약서상 하자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중대한 고의·은폐가 있을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자 보수 책임

    하자 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매도자는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매수인이 입증하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거나,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환산하여 지급 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하자나 노후로 인한 기능 저하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자 관련 분쟁 예방 팁

     

    • 계약서에 특약사항 명확히 기재: “하자 발생 시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내용 명시
    • 입주 전 철저한 확인: 전문가와 함께 사전 점검 추천
    • 사진 및 동영상 보관: 추후 법적 분쟁 대비를 위한 증거 확보

     

    하자 보수 책임

    하자보수 청구 절차 요약

     

    1.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으로 기록
    2. 매도자에게 문자 또는 내용증명 발송
    3. 보수 요청 거부 시, 하자감정 후 소송 또는 조정 신청
    4. 소송 전, 한국소비자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가능

     

    하자 보수 책임

    주의해야 할 점

     

    • 하자 발견이 늦어지면 법적 청구 기한(6개월) 초과로 권리 소멸
    • 단순 미관상의 문제는 하자에 포함되지 않음
    • 중개업자가 설명을 빠뜨렸다면 손해배상 공동책임 가능

     

    하자 보수 책임

     

    부동산 매매 후 하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고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충분한 조사와 계약서상 특약 작성, 입주 후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는 단순한 민원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보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