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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기업은 일정 요건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은 청년에게도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지원 유형별 내용
Ⅰ유형: 취업애로청년 중심
Ⅰ유형은 ‘취업애로청년’(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해당하며, 특정 업종은 5인 미만도 허용됩니다.
해당 청년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기업은 총 1년간 최대 720만원(월 최대 60만원 × 12개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빈일자리 업종 + 장기근속 인센티브
Ⅱ유형은 제조업 등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동일하게 720만원을 받으며,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업과 청년이 함께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원 금액 요약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지원 대상 |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 빈일자리 업종 기업 + 장기근속 청년 |
기업 지원금 | 최대 720만원 | 최대 720만원 |
청년 지원금 | 없음 | 18개월 이상 근속 시 480만원 |
총 수혜 금액 | 720만원 (기업) | 1,200만원 (기업+청년) |
신청 절차
- 고용24를 통해 기업 및 청년 모두 사전 참여 신청
-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정규직 근속 6개월 도달 후 기업이 1회차 장려금 신청 (익월부터 2개월 이내)
- 9개월, 12개월 도달 시 2·3회차 추가 신청 가능
- Ⅱ유형의 경우, 청년이 18개월 및 24개월 도달 후 익월 2개월 이내 인센티브 신청
대상 자격 요건
항목 | Ⅰ유형 | Ⅱ유형 |
---|---|---|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부 업종 5인 미만 허용)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기업 |
청년 요건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실업, 저학력 등) | 만 15~34세 정규직 채용자 전체 |
근속 조건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18개월 이상(청년 인센티브) |
주의 사항
- 각 회차별 신청 기간(예: 6개월 후 익월 2개월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준 피보험자의 50% 이내(비수도권은 100%)로 제한됩니다.
- 소비·향락업, 공공기관, 외국인 고용 사업장, 임금 체불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청년의 경우 재학생, 사업주 가족, 인건비 중복 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고용 확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합니다. 특히 Ⅱ유형의 경우, 청년에게도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기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