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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기업·청년 3자 적립형 목돈 마련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지원대상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1. "고용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2.청약신청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
(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구비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