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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비를 지원하는제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인데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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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예) 4인가족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4인가족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직장 건강보험료 : 165,070원

    지역 건강보험료166,370원

    혼합 건강보험료 166,900원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의료비부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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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비 발생기준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초과

     

     

    1인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310만원 초과시
    2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530만원 초과시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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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 지원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개별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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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발생수준, 질환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
      · 고가 약제 사용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시 등

     

    중복 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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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보험회사의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 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 국가·지자체의 타 의료비 지원금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상당 금액을 제외 후 지원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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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구비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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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