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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지원이란?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실패·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종합 지원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취업 지원·재창업 자금·컨설팅 등 다각도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지원 항목
-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회생·파산·워크아웃 절차를 신속화하고,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과 연계
- 취업 지원: 맞춤형 취업 교육 확대, 전직장려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전직장려 60만원, 교육수당 월 50~110만원, 성과수당 12개월 근속 시 최대 190만원)
- 재창업지원: 경영진단, 전담 멘토링(PM) 매칭, 재창업 교육(최대 30시간), 최대 2,000만원 사업화 자금 지원
- 폐업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최대 400만원), 법률·채무 상담 포함
-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가입 및 절차 간소화, 노란우산공제 우대 금융상품, 소득공제 한도 확대, 세제 완화
지원 유형별 요약
지원 유형 |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
---|---|---|
채무조정 |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및 자금·상환 지원 | 최대 원금·이자 감면, 장기 상환 |
취업 지원 | 교육 + 전직장려·취업성공수당 | 전직장려 60만원 + 교육수당(월 50~110만원), 성공수당 최대 190만원 |
재창업 | 경영진단 + 멘토링 + 재창업 자금·교육 | 최대 2,000만원 사업화자금 |
폐업 지원 | 점포철거비 + 법률·채무 상담 | 철거비 최대 400만원 |
사회안전망 | 보험 가입 지원 + 금융·세제 혜택 | 노란우산 우대금리·소득공제 확대 |
신청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 상태인 사업자
-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폐업 후 1년 미만)
신청 절차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폐업증명서, 매출·매출감소 등 증빙서류 준비
- 온라인 신청 및 심사 → 선정 후 교육·컨설팅 참여
- 자금 집행 및 멘토링 → 성과에 따라 지원 종료
신청 시 유의 사항
- 폐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자는 신청 불가하거나 사전 체납 해소가 필요합니다
- 지원금은 교육이수나 사업계획 충족 등 조건 이행 시 지급되며,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가 있습니다.
맺음말
소상공인 재기지원은 폐업의 부담을 덜고, 재창업·취업·채무조정까지 통합적으로 돕는 희망복원 패키지입니다. 사업 실패를 경험한 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