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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전국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플랫폼 이용 실적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개인·법인 소상공인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사업장 운영 중이며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 내용

     

    • 배달·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원 
    • 총 예산 2,037억원, 약 67.9만명 대상



    지원 유형 및 신청 기간

     

    • 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별도 증빙 없이 실적으로 자동 지급
    • 확인지급: 2025년 4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신청 방법 및 절차

     

    1.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인인증 입력 
    3. 신속지급 대상자는 자동 심사,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배송사진 등) 업로드 필요 
    4. 접수 완료 후 알림톡 또는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5. 증빙 보완 등 필요 시 콜센터 안내에 따라 보완 제출 



     

    증빙 자료 안내

     

    • 플랫폼 배달: 전자세금계산서, 주문/정산 내역서 등 
    • 직접 배송: 사진, 문자 알림, 인수증, 차량 인증 서류 등
    • 퀵서비스 등 제3자 서비스 이용 시 운송장, 카드 전표 등 증빙 



    문의 및 현장 지원

     

    •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 전국 77개 소공인센터에서 현장 방문·도우미 지원
    • 홈페이지 챗봇/채팅 상담 기능 제공



    신청 유의사항

     

    •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종료될 수 있음 
    • 신속지급 대상자는 증빙 불필요하나, 확인지급은 필수 증빙 업로드
    • 사업자등록·매출요건·실적 확인 기준 엄격 적용됨

    맺음말

     

    소상공인의 배송비 부담을 줄여주는 이 사업은, 온라인·오프라인 배달을 병행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사업자등록과 매출 조건만 충족된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해당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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