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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 상한제' 를 시행 함으로 병원비 환급금이 발생 합니다.

    1년동안 내가 낸 병원비중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정책 입니다.

     

     

     

     

    1. 병원비 환급금 조회

     

    * The건강보험 앱 으로 확인

     

    *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확인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2.병원비 환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문자,또는 우편 발송

     

    *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에서 신청

     

    3.주의사항

     

    * 대상이 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 긴청 가능

     

    * 본인계좌,  본인 인증후 신청 가능

     

    * 평균 7~10일 이내 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