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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에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 사업장 기준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최근 1년 내 자격 취득 이력 없음)
- 예외 대상 :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기존 이력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전년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초과자
2. 지원 내용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각 80%를 지원합니다.
→ 월급 230만 원 기준,
→ 근로자 약 99,360 원,
→ 사업주 약 103,960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전자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 로그인하여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 체크
서면신청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
제출 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보험료지원신청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1355) 전화 후 방문 신청 가능
4. 지원 절차 및 기간
- 신청한 달부터 보험료 지원이 개시
- 1년 단위 보험연도 종료 시까지 연속 적용
- 조건 충족 시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 연장
-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유의사항
- 보험료 납부 지연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고된 보험료만 지원
-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자는 규모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지원이 가능
요약표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회사 | 근로자 수 10인 미만 |
지원 대상 근로자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 |
지원 비율 | 보험료 부담분의 80%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신청 방법 | 전자신청 / 서면 / 방문 |
문의처 및 참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