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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에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대상

     

    • 사업장 기준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최근 1년 내 자격 취득 이력 없음)
    • 예외 대상 :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기존 이력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전년 재산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초과자

     

    2. 지원 내용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각 80%를 지원합니다.

     

     월급 230만 원 기준,

    → 근로자 약 99,360 원,

    → 사업주 약 103,960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전자신청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가입
    2. 로그인하여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 체크

     

    서면신청

    1.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2. 우편
    3. 팩스

    제출 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보험료지원신청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국민연금(1355) 전화 후 방문 신청 가능

     

     

     

    4. 지원 절차 및 기간

     

    • 신청한 달부터 보험료 지원이 개시
    • 1년 단위 보험연도 종료 시까지 연속 적용
    • 조건 충족 시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 연장
    •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유의사항

     

    • 보험료 납부 지연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고된 보험료만 지원
    •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제외
    •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자는 규모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지원이 가능

     

     

     요약표

     

    항목 내용
    지원 대상 회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지원 대상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
    지원 비율 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신청 방법 전자신청 / 서면 / 방문

     

     문의처 및 참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