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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안전망 정책입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 내용
Ⅰ유형 - 생계지원 중심
Ⅰ유형은 취업 경험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직자에게 적용됩니다.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 중,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월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또한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심리·금융·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고용복지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됩니다.
Ⅱ유형 - 취업 지원 중심
Ⅱ유형은 경제적 요건이 완화된 청년, 특정 계층,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지원은 없지만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취업활동비, 면접 준비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해 최대 약 215만 원이 실비로 지원되며, 참여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훈련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 이후에도 성실히 근속하면 추가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을 연속 근속할 경우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총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먼저, 워크넷 또는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하고, 기본 교육 영상(취업역량 진단 등)을 시청한 후에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구직활동계획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유형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승인되고,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중도 이탈 없이 정해진 구직활동과 상담, 훈련 등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금액 요약 표
유형 | 기본 지원금 | 부양가족 추가 | 취업활동 지원 | 성공수당 |
---|---|---|---|---|
Ⅰ유형 | 월 50만 원 × 6개월 (최대 300만 원) | 최대 월 40만 원 추가 | 취업상담, 훈련 등 종합서비스 | 최대 150만 원 |
Ⅱ유형 | 없음 | 없음 | 훈련비 포함 실비 최대 215만 원 | 최대 150만 원 |
신청 시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취업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직활동과 상담 참여, 직업훈련 등 제도 참여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제한되며, 해당 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참여 제한이 발생하므로,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도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Ⅰ유형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형이며, Ⅱ유형은 맞춤형 고용서비스 중심입니다. 모두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성공수당도 함께 지급되므로, 재도약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